자주 묻는 질문

상품판매 시 신고증(허가증) 제출이 필요한 상품이 있나요?

특정 상품은 프로상점 가입 및 서류 제출 후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품군은 프로상점 가입 후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판매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판매 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상품 삭제 및 제재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상품군]


상품군


필요서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의료기기의 개인 판매는 불법이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중 '유축기 / MD크림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 인슐린주사기 / 메디폼 / 듀오덤'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판매 불가합니다.


화장품
(향수 포함)
제조/판매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향스프레이
제조/판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 개인이 허가없이 만들어 판매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자,씨앗
묘목,삽수

종자업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종자산업법 제 37조, 38조 및 제 43조에 따라 종자업, 육묘업을 등록한 업체만 판매 가능합니다.

식품 소분 판매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은 개인 판매가 불가합니다.
※ 식육 또는 포장육 소분 판매는 '식육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조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인허가를 받지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은 개인판매가 불가합니다.

농축수산물
(미가공)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상품권
예약판매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오토바이 렌트
공간대여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필요 서류 제출]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정보 등록은 PC화면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상점 가입 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 : 약사법에 의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만이 판매 가능하며,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리지마켓은 약국 개설자 여부와 무관하게 '의약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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